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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1190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9카단10349호로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도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9카단10215호로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이에 주식회사 H는 위 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2019. 3. 11.경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9년 금제583호로 89,033,115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0415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4. “소외회사는 원고 A에게 70,312,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21189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2. “소외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22,60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이 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0. 31.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9.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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