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8.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0.경 ㈜ D이 C에 대하여 갖는 2008. 4. 30.자 대출금 채권(2017. 9. 28. 기준 남은 원금 31,966,965원, 지연손해금 37,173,771원)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 및 C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5. 11. 28. 사망하여 피고 및 C 등 5인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2)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고, 2016. 1. 7.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다시 2016. 9. 19. F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85,833,050원 정도이다.
다.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양도인인 ㈜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결국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