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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6195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7. 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2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9,712,909원 및 그 중 16,386,837원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및 E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G, H, D, I, E이 있다.

(2)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고, 2018. 5. 25.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다시 2018. 7. 17.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9,000,000원 정도이다.

다. E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결국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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