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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09. 선고 2014구합20576 판결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4543 (2013.12.27)

제목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요지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4구합20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31

판결선고

2015.01.09

주문

1.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그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0장을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은을 판매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0장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0장을 교부한 다음, 위 각 공급가액을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나.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1.부터 2013. 4. 26.까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2012. 11. 24.부터 2013. 1. 25.까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다. 피고는 2012. 11. 21.부터 2013. 7. 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가 ○○○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사장인 ○○○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각 경정.고지했다(이하 위 부과 처분 중 원고가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위 법인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13.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2013.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 등기이사 ○○○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3. 11. 19. 원고, ○○○, ○○○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는 2014. 1. 6. 원고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원고가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것이 아니다. 원고는 ○○○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창고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에게 판매했고, 그 거래 순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 실물이 인도되고 그 대금이 교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로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이다. 원고가 ○○○로부터 은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거래대상인 은 실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가 매입한 은을 ○○○에게 매도하기 전 창고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은을 운송하여 창고업체에 인계하고 검수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은의 매입.매출은 원고와 실제 은 공급자 사이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이루어지고, ○○○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를 위해 그 거래과정에 참여하는 소위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 6. 원고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원고가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했다.

따라서 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소멸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지방국

세청의 ○○○에 대한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의 조사 결과, ○○지방국세청에서는 ○○○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각 약 000원에 이르는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는 그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액의 99%에 이르는 규모이다)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사실, 원고가 매입한 은을 ○○○에 매도하기 전에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 직원이 은을 창고까지 운송하여 ○○○에 대한 물품 인수증의 인계자 란에 서명했고, 그 물품의 검수도 ○○○ 직원이 한 사실, 원고의 은 거래는 등기이사인 ○○○ 혼자 담당했는데, ○○○는 위와 같은 운송.인계.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 ○○○과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 ○○○과 거래관계에 있던 ○○○를 등기이사로 영입하여 은 추출.판매사업을 구상하던 중, ○○○의 거래처 소개로 알게 된 ○○○에게서 원고가 ○○○의 기존 거래처인 ○○○로부터 은을 매입하면 이를 ○○○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약간의 수익 및 은 유통과정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② 원고는 2011. 4. 1. ○○○와 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은이 실제로 ○○○의 ○○창고에 입고되었고, 원고는 ○○○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송금했다.

③ 그리고 원고는 2011. 4. 12. ○○○과 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 창고에 입고된 은은 원고가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짧게는 며칠 사이,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출고되었고, ○○○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④ 원고가 ○○○로부터 매입한 은은 다시 ○○○이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은 유통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로부터 매입한 은을 운송, 보관, 검수하는 실무는 ○○○ 직원들이 처리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와 화물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고, ○○○에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인 점, 원고가 ○○○에 입.출고 지시를 했고, ○○○로부터 입고 출고.검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 직원들은 원고의 관리하에 은 운송.보관.검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에 은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은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지 못하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방국세청은 ○○○의 대표자 및 직원들의 이력, ○○○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단가가 서울 ○○의 거래시장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점, ○○○의 매입처.매출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그 혐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까지 각 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99%에 이르는 부분이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을 제2호증),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 내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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