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B의 부장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감청설비 일명 ‘콘크리트마이크(제품명 : Wall Door Bug Audio Listening Device Ear Amplifier Listener Earphone)’를 불특정 다수인이 수입ㆍ소지ㆍ사용할 수 있도록 위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ㆍ광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감청설비인 콘크리트마이크가 검색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인 C의 API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품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위 인터넷 쇼핑몰은 위임형 구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B의 부장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홈페이지에서 위 콘크리트마이크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검색이 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인터넷 쇼핑몰은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