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의 운영자로서 위 ‘B’는 ‘C’이라는 중국 업체로부터 구매대행 방식으로 위장형 카메라를 수입ㆍ판매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3.경부터 2018. 7.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B 사이트에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시계형, 생수병형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2015. 10. 2.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56,403,760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판매하고,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ㆍ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