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 등 3건의 범죄 전력 있으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B 운영자이다.
1.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2016. 7. 14. 경( 도메인 등록 시점 )부터 경기 부천시 C, 2 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하여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 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감청설비 판매)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구,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2016. 7. 14. 경( 도메인 등록 시점 )부터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면서 국내 업체 ‘D ’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USB 형, 보조 배터리 형, 탁상 시계 형, 화재 경보기 형, 단추형 등 각종 ‘ 카메라 등 이용범죄’ 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6. 8. 31. - 2017. 11. 3.까지 76회 합계 금 14,808,15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관계당국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인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