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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120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 B의 운영자이다.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7. 3. 29.경(도메인등록시점)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 등에서 인터넷사이트 B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캠코더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국내업체 ‘D’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USB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카메라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18.부터 2018. 2. 19.까지 판매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ㆍ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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