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B‘, ’C' 운영자이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7.(B 도메인등록시점)경부터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B’, ‘C’을 통하여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소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7.(B 도메인등록시점)경부터 위와 같이 ‘B’,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업체 ‘G’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볼펜형, 시계형, 안경형, 차키형, 라이터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4. 7. 11.부터 2017. 11. 20.까지 1,252회에 걸쳐 합계금 283,317,548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4. 14:18경 위 ‘F’ 사무실에서 USB형 캠코더인 JW-6910 10개, GT-800 10개, RE10 5개 등 총 25개 제품을 소지하는 등 감청설비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