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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730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 임료감정이 적정한 감정방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임료감정을 기초로 한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감정인 K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한 후,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각 가액을 원가법과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각 산정할 경우 도출되는 가액비율(50.32 : 49.68)과 P연구원의 ‘공동주택의 구분평가시 토지ㆍ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에서의 배분비율(5 : 5)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배분비율을 5 : 5로 산정하고,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일체로 임대된 사례를 비교하여 전체임료를 산정한 다음 대지권의 배분비율(5 : 5)에 따라 대지권의 임료를 산정하였는바, 제1심 감정인 K의 위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한다

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나아가, 제1심이 위 감정방법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전체임료 중 이 사건 대지권의 배분비율을 제1심 감정결과와 달리 피고에게 유리한 49.68%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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