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2, 33, 4, 5, 35, 34, 20, 19, 18, 17, 16, 1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2004. 11. 30.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원고가 그 관리단이다)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된 토지이고, 한편 원고 토지와 붙어 있는 서울 용산구 D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에 관하여 1994. 6. 20. 조경연 명의로 보존등기된 이후 순차 양도되어 2013. 12.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위 건물을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그런데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 건물이 원고 토지 중 주문 기재 (나), (다)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위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6. 피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4. 6. 위 침범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 토지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바, 집합건물의 건물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는 ① 구분소유자들의 각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건물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②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대지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