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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18 2015나13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중 ‘피고는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를 ‘원고는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로, 제5면 제19행 중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하여’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2014. 12. 22.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K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6. 7.부터 2011. 6.까지로 하여 임차하였으므로, 2011. 6.까지는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건물 앞 콘크리트를 파헤침으로써 피고의 점유는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기간은 2011. 7. 1.부터 2013. 7. 22.까지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C이나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또한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22. 이 사건 건물 앞 콘크리트를 파헤치기는 했으나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제1심 감정인 H의 임료감정이 유사임대사례의 수집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방법인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지 않고 적산법에 의한 평가를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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