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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누3788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3행의 “주택재개발사업” 뒤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20행의 “것이다” 뒤에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1552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4쪽 제19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제5쪽 표의 둘째 줄 “F, 선정” 부분을 “평가선례(F)의 가격수준이 인근 거래사례들(G, H, I, J, K, V)에 비추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위 평가선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자료로 적용”으로 고쳐 쓴다.

제5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출한 주식회사 우솔감정평가법인(이하 ‘우솔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의 감정평가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후(비교표준지는 L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와 동일하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 우솔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한 시산가액도 다음의 표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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