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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51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 D, E, G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립주택은 2001. 8. 31. 이미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도 인정되므로 분리처분 할 수 없는 집합건물이 되었고, 이후 원고와 선정자 A,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 I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건축주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신의칙상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I 등과 P 사이의 매매계약이 P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2. 9. 20.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P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이 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원시취득자인 P의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토지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4,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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