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A가 산정한 전체 하자보수비103,670,380원은 균열부분의 하자보수비 12,210,000원(제1심판결 표 순번 1, 1-1, 1-2, 1-3, 1-4, 2 기재 참조)과 우레탄방수부분의 하자보수비 91,460,380원(같은 표 순번 2-1, 2-2 기재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당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우레탄방수부분의 하자보수비가 129,58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전체 하자보수비는 당심 감정인 B이 산정한 위 옥상바닥 하자보수비 129,583,000원과 제1심 감정인 A가 산정한 균열부분의 하자보수비 12,210,000원의 합계 141,793,000원(=129,583,000원 12,21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141,7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당심에서 실제로 추가 청구하는 부분은 위 청구금액과 제1심 청구금액의 차액(141,793,000원-103,675,000원=38,118,000원, 원금기준) 부분이다]. 나.

판단

당심 감정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옥상바닥의 하자보수비를 129,583,000원으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심 감정인 B의 현장조사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2012. 12. 23.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6. 9. 30.경에 실시된 점,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이후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당심 감정인 B의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