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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7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3,073,05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2.부터 피고 B은 2017. 7. 27.까지,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철관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E’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B은 위 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실제 운영자이다)에게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4. 3.경까지 철강재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53,073,7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073,0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일부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7. 27.까지, 피고 C은 2018. 1.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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