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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36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7. 5. 20.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6. 7. 20.경 사업장소재지를 위 ‘G 내’로 하고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 B의 위 G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온 I으로부터 G에 청과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상으로 피고 B 소유의 냉장탑차에 청과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외상판매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G에 청과물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85,000,0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7. 5. 19.경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각서의 자신 이름 앞에 “수원 G 책임자” 문구를 기재하고, G의 사업자 등록번호(J)와 주소가 기재된 도장을 찍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직접 거래당사자로 하여 청과물의 외상거래를 하였고, 설령 피고 C이 피고 B과 독립되게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인 ‘G’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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