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89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피고 D는 안양시 동안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피고 E은 서울 관악구 J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 B은 위 각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원고는 피고 B의 요청 및 결제 약속에 따라 위 각 음식점에 식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G’에 2015. 7. 23.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3,706,247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위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에 2015. 7. 7.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4,533,54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위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I’에 2015. 7. 10.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887,89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음식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잔액의 총 합계액인 10,127,682원(= 3,706,247원 4,533,540원 1,887,8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127,682원 중, 피고 C은 ‘G’에 관한 물품대금 잔액 3,706,247원, 피고 D는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에 관한 물품대금 잔액 4,533,540원, 피고 E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I’에 관한 물품대금 잔액 1,887,8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