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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9 2013가합24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4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5. 3.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릴머신 제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엠앤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앤에스’라 한다)는 철구조물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엠앤에스는 2012. 5. 3. C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D와 사이에 H-Beam 가공 Y Line system(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외 4종 제작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10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2. 8. 31.경 위 제작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5. 7. D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외 3종의 기계를 대금 95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D에게 위 기계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5. 30. 이 사건 기계를 물품대금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30. 물품대금을 277,2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4,920,000원(= 물품대금 277,200,000원 부가가치세 27,720,000원 - 기지급 물품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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