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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0136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4,691,20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5. 1. 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2012. 8. 중순경 대금을 익월 말일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하는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9. 11.부터 2012. 11. 13.까지 D에 철강재 74,958,345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그중 44,691,202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 A가 2013. 3. 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를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4,691,20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부터 2015. 1.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D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면탈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역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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