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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7742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8,000,000원 및 이 중 별지1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3. 12. 초순부터 2015. 7. 2.까지 철강재를 공급하고 일부 철강재 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5. 7. 2.까지 철강재를 공급한 후 미지급받은 외상대금이 286,323,612원이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5. 7. 10. 40,000,000원, 2015. 7. 31. 35,000,000원, 2015. 8. 31. 50,000,000원, 2015. 12. 31. 30,000,000원, 2016. 4. 6.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6. 4. 18.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액이 126,323,612원 남아 있고 이 금액을 2017. 1.부터 매월 2,000,000원씩 매월 20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4. 18.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액 126,323,612원을 2017. 1. 20.부터 매월 20일에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 20.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20일에 2,000,000원씩 지급하여 126,323,612원이 될 때까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계속적ㆍ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까지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은 이행기 미도래분에 대하여도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되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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