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37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남양주시 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별내동 산12-24 임야 18,623㎡ 및 같은 동 산12-25 임야 6,45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1) 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8,369㎡(이하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이라 한다
)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본래 임야이던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이 불법형질변경을 통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923,861,600원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5. 3. 17.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을 과수원으로 개간할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는 행위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을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로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을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수용재결에서 이를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로 보아 그 손실보상금 액수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수원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