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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누41097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고쳐쓰는 부분의 요지는 제1심판결에 나타난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제①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다.”(제1심판결서 4쪽 17행)라고 판단하였다가 다시 “토지의 형질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된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제1심판결서 5쪽 4~5행)라고 다소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은 “이 부분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받은 조림허가만으로는 이 부분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 제1심판결서 3쪽 13행의 “3,186,142,400원”을 “3,192,610,400원”으로, “제①부분 1,863,980,300원(=12,049㎡ × 154,700원/㎡)”을 “제①부분 1,870,448,300원{=1,863,980,300원(=12,049㎡ × 154,700원/㎡) 6,468,000원(=147㎡ × 44,00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20행의 “3,450,073,800원(=3,186,142,400원 257,463,400원 89,817,600원)“을 ”3,450,073,800원(=3,192,610,400원 257,463,4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4쪽 1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목과 현황에 따라 임야를 전제로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22행의 "제①부분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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