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 토지] [피고 토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20313㎡(이하 피고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3383㎡(이하 원고 토지라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1-1, 2-1]. 원피고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아래 각 도표 표시와 같고, 원고 토지의 북동면에 인접하여 피고 토지의 남서면이 ‘ ’ 모양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
[갑 1-2, 2-2]. 한편, 피고 토지의 남단 중 극히 일부를 가로질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좁은 오솔길 또는 농로가 개설되었다가, 그것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포장되면서 오른쪽 도표 모양과 같이 도로를 경계로 피고 토지는 외관상 2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갑 4]. 위 농로는 별지 도면에서 보듯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했던 ‘E’ 임야(위 도표 중 3,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곡선 안쪽 부분) 바로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원고는 원고 토지를 1970년에 증여받아 1983. 2.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배나무 식재 등 과수원으로 사용해 왔는데, 위와 같이 피고 토지가 도로를 경계로 상하 토지가 서로 구분분리되는 반면, 피고 토지 중 도로 남쪽 부분은 원고 토지와 별도의 경계 표시나 구분 없이 바로 연결됨에 따라 원고가 그 지상에도 배나무를 심어 함께 경작하고 농사용 창고를 짓는 등 점유해 왔다[갑 1, 감정서 8쪽 참조]. 피고 토지 중 원고가 과수원으로 점유경작해 온 구체적인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72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칭한다)이다
[감정서]. 2. 이 사건 계쟁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