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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2334
산지전용복구이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D 등 11명이 경북 청도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B 임야 233,851㎡를 공유하고 있고, F이 G 임야 2,38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H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원고의 처인 I은 위 각 토지의 인근에 있는 J 답 1,253㎡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2017. 4.경 원고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B 임야, G 임야 중 1,220㎡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복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 형제들은 1996. 1. 26. 이 사건 임야 중 B에서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3,000평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감나무, 산수유나무, 사과나무 등을 재배하여 왔다.

또 이 사건 임야에는 이미 위와 같이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도 K 답 2,476㎡, J 답 1,253㎡, L 답 1,378㎡(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로 출입하기 위하여 경운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진입로가 존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임야와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예전부터 위 진입로를 보수ㆍ유지하며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는 2017. 4.경 위 진입로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곡(구거) 부분이 토사와 나뭇잎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이를 보수ㆍ정비하였을 뿐이지 진입로를 기존보다 더 확장하거나 부지를 새롭게 평탄화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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