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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02 2019가합5150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경북 예천군 C 과수원 17,27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979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사용대차 또는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사용수익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는 1984년경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아 당초 임야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였고, 1985. 11. 9.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 왔으나, 피고가 다른 종중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1999년경부터는 1년당 2등품 양곡 1,000근 값(약 789,600원 상당)을 사용료 명목으로 납부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 26.경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그때까지 미납한 사용료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사용료를 2007. 12. 31.까지 1년당 1등품 양곡 400근 값(약 362,640원 상당)으로 낮추어 주되 그 이후의 사용료는 추후 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사용료로 총 3,668,55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8.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경북 예천군 D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로 편입된 7,221㎡ 부분을 예천군에 1,418,926,500원에 매각하였고, 2018. 9. 1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17276분의 7221 지분에 관하여 예천군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1.경 공유물 분할에 따라 3개 필지로 분할되어 분할 후 경북 예천군 C 과수원 10,055㎡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E 과수원 7,160㎡ 및 F 과수원 61㎡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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