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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6두30866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과수원 84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C 임야 2,26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과수원과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 1층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가 건축허가로 개발될 경우 녹지축의 단절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과수원은 원래 지목이 임야였으나 2001. 6. 19.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과수원을 동, 남, 서쪽에서 감싸고 있는 형태의 표고 약 9m 정도인 야산으로 왕복 2차선 국도(O)와 바로 접해 있는 서쪽의 경사면에는 주로 잡풀이 자라고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지의 북쪽으로는 부산 기장군 D 임야, I 과수원이 연접하여 있는데, 위 과수원 중 이 사건 신청지와 경계를 이루는 일부 토지는 개 사육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수목이 비교적 울창하다.

이 사건 신청지의 남동쪽으로는 K 임야, S 임야가 이어지는데, 위 임야 역시 수목이 비교적 울창한 지역이다.

마. 이 사건 신청지 서쪽의 국도 건너편에는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는 2008. 12.경 개통된 P고속도로가 남-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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