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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4. 18. 경부터 D 조합원인 경작자들 로부터 양곡을 수매하고, 도정작업 등을 거쳐 이를 가공하며, 보관, 판매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공동사업법인( 이하 ‘ 피해 법인’ 이라 한다) 의 팀장으로 채용되어 피해 법인의 양곡의 수매, 가공,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피해 법인의 공장장으로 채용되어 법인의 수매 가공, 포장,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로 양곡 등을 유통,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정기 수매기간은 추수가 끝난 매년 10월 초순경부터 11월 중순경 사이 약 35일 동안, 추가 수매기간은 6월부터 7월 사이 기간 중 약 3일 동안 각 진행된다.

수매는 입고 건조기 투입 계량( 측정) 데이터 입력 대금지급의 절차로 진행되고, 수매 완료된 양곡은 ' 사일로 탱크' 라는 곳에 보관하거나 톤 백 주머니에 담아 야적되며, 수매 후 도정작업 등 가공을 거쳐 포장된 양곡은 피해 법인 내 공판장에 적재하여 각 거래처로 출고된다.

1.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매 완료된 양곡이 보관 탱크에 투입되지 않고, 톤 백 주머니에 담겨 야적되는 것을 알고, 지인들을 허위 경작자로 내세워 야적되어 있는 수매 완료된 양곡을 건조기에 재투입하고, 계량( 측정), 허위 수매 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23.부터 2014. 11. 28.까지 G에 있는 피해 법인 내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H 등 4명을 허위 경작자로 내세워 마치 H 등이 벼를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수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고 증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수매 완료된 양곡을 다시 건조기에 재투입하는 등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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