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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나833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B영농조합법인의 패소부분 및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6,34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D은 2013. 4. 8.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창고와 공장을 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3. 6. 4. 피고 법인의 조합원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오디를 수매하되, 수매가격은 수매 후 다음 날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알림’을 공고하였다.

알 림 조합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오디 수매가격 및 냉동고 보관료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 참고바랍니다.

1. 일시 : 2013년 6월 4일부터 수매함

2. 장소 : B영농조합에서 (조합원 D 자 C 수매)

3. 수매가격은 A급 1킬로 : 5,000원 B급 1킬로 : 4,500원

4. 냉동보관료 : 5일 보관 500원 장기보관시에는 별도 협의함

5. 수매가격은 수매 후 다음 날 결제함

6. 임원임기 만료 후 시간이 경과했으나 총회를 갖지못해 죄송합니다.

바쁜 일손끝나는데로 총회 및 결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월요일 B영농조합 법인 대표 : E (직인)

다. D과 피고 법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2013. 4. 8.자 임대차계약이 불법임을 통보받자, 2013. 7. 8.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9. 1. F에게 개인 창고를 사용기간을 2013. 9. 1.부터 2014. 5. 5.까지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마. F은 2014. 5. 28. 피고 법인에게 ‘오디 6톤을 가공하는데 총 3,000,000원, 오디 공장 임대료 연체금은 1,000,000원, 총 가공료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와 G는 오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F은 2014. 9. 11.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오디의 수매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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