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나7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14호증, 을나 제1, 2, 4, 6,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E은 2013. 4. 8. 피고 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창고와 공장을 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3. 6. 4. 피고 법인의 조합원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피고 C이 오디를 수매하되, 수매가격은 수매 후 다음 날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알림’을 공고하였다.

알림 조합원님께 알립니다.

오디 수매가격 및 냉동고 보관료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 참고바랍니다.

1. 일시 : 2013년 6월 4일부터 수매함

2. 장소 : B영농조합에서 (조합원 E 자 C 수매)

3. 수매가격은 A급 1킬로 : 5,000원 B급 1킬로 : 4,500원

4. 냉동보관료 : 5일 보관 500원 장기보관시 별도 협의함

5. 수매가격은 수매 후 다음 날 결제함

6. 임원임기 만료 후 시간이 경과했으나 총회를 갖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3. 6. 4. B영농조합 법인 대표 D

다. E과 피고 법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2013. 4. 8.자 임대차계약이 불법임을 통보받자, 2013. 7. 8.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였다. 라.

피고 법인은 2013. 8.경 F이 소속된 G회사 대표자 H에게 그가 피고 법인의 공장을 2013. 8. 9.부터 2014. 4. 8.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피고 C도 2013. 9. 1. F에게 그가 자신의 창고를 사용기간을 2013. 9. 1.부터 2014. 5. 5.까지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3. 6.경 합계 5,780,000원 상당의 오디를 납품하였다가 그중 2,160,000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3,62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대금이 미지급된 오디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