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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1.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농협의 경제지도 계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벼 수매기간인 10월에 용인시 4개 농협 (G 농협, H 농협, I 농협, J 농협) 의 통합 미곡종합 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약칭 ‘RPC’, 이하 ‘RPC’ 라 한다 )에서 관리하는 G 농협의 벼 건조 저장센터 (Drying Storage Center, 약칭 ‘DSC’, 이하 ‘DSC’ 라 한다 )에 파견되어 벼 수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3.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위 G 농협 경제지도 계 대리로 재직하면서 매년 10월에 위 G 농협 DSC에 파견되어 벼 수매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9. 1.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위 G 농협의 기능직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10월에 위 G 농협 DSC에 파견되어 농가에서 수매하러 온 벼를 자동 계량 저울 장치인 호퍼 스케일에 부어 건조한 후, 이를 창고에 쌓거나 대형 저장고 인 싸 이로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7. 1. 2.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위 RPC에 근무하면서 매년 10월에 위 G 농협 DSC에 파견되어 수매 벼의 투입에서 저장에 이르는 전체 공정의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RPC와 DSC에서 벼 수매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 벼 재고량이 항상 남아 있고 수매 전표와 벼를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함에 따라 실제 벼 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차로 벼를 호퍼 스케일에 투입하여 수매 전표를 발급 받은 직후 동일 버튼을 재차 눌러 이중 전표를 발급 받거나 낙 곡 또는 건조된 벼를 재투입하여 새로운 전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RPC에 수매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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