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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07 2013가합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866,052원 및 그 중 950,659,600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곡을 임가공, 도정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N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공,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이다.

나. O조합과 피고 조합 간의 벼 수매약정 1) O조합(이하 ‘O농협’이라 한다

)은 피고 조합에게 친환경 벼 수곡수매자금 25억 원을 지원하면서 지원금회수를 위하여, 2011.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 소속 회원들이 생산한 친환경 벼(유기농 및 무농약 벼)를 O농협이 수매하고 피고 조합이 판로를 확보하여 위 벼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는 ‘2011년산 친환경 벼 수매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매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수매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예상수량, 수매단가, 금액) O농협은 피고 조합의 수매 예상물량 36,644가마(포/조곡 40kg ) 이내에서 인수하기로 한다.

유기농 : 16,875포대 × 72,000원 = 1,215,000,000원 무농약 : 19,769포대 × 65,000원 = 1,284,985,000원 수매예상금액 : 25억 원 이내(중앙회 지원기준에 따른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수매) 수매는 배정된 금액 이내에서 수매한다.

제5조(수매방법) 피고 조합은 O농협이 지정한 수매장 원고 N현장에서의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O농협이 지정하는 창고 도착 기준하여 수송비 등 제반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6조(보관) 수매된 조곡의 보관은 O농협에게 인도전후 원고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을 시에는 원고는 조곡의 보관품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인도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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