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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5고단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C, D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은 2014. 10. 24. 0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C, D은 모텔 입구 주변에서 모텔에 사람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F모텔 카운터 내 숙소에서 업주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206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206호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206호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8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은 2014. 10. 24. 04: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C, D은 모텔 입구 주변에서 모텔에 사람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I모텔 카운터 내 숙소에서 업주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306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306호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 뒤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속에서 현금 16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9. 0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카운터에 업주가 없거나 잠을 자고 있으면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L모텔 2층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서 L모텔 내부로 들어간 후 카운터 내의 동태를 살피던 중에 출입 감지기가 작동되면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업주인 피해자 M이 카운터 내에서 책을 보다가 카운터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달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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