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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3 2016고단10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2. 06: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그 곳 종업원이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위 모텔 5 층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찾다가 피해자 E, F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위 모텔 503 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의 아이 폰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 07:1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 ’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 위 모텔 6 층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청소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객실 마스터키 1개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던 위 모텔 503 호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H,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5. 06:30 경 ‘ 제 1의 나 항’ 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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