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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4:16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모텔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J(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402호 투숙객 K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및 모텔관리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404호 객실에 침입하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 사진촬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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