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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367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4. 밤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03:00경 김천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약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밤경 김천시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J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약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30. 04:02경 김천시 K에 있는 L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M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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