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E, F,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H의 술자리에 I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2014. 1. 16.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H을 집에 바래다주기 위하여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H, E을 차에 태워 H을 집에 바래다주고 E을 위 ‘D’ 술집 근처에 있는 ‘J’라는 술집 앞에 내려준 다음, 2014. 1. 16. 01:14경 화성시 K건물에 있는 L모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6. 01:20경 위 L모텔 904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준유사강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L모텔에서 나오면서 ‘J’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전화로 ‘D’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E이 위 L모텔 904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16. 02:50경 위 ‘D’ 앞 도로에서 E에게 위 L모텔 904호 객실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하라는 취지로 “몰라 너 할 거면 해, 난 피씨방 간다”라고 말하고 위 L모텔까지 차로 태워다 주어 E의 준유사강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L호텔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화면 첨부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M 작성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