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60934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지방청 서울강남지청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55276 판결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과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의 반환명령 및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신규채용금지 처분을 취소한다(이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1처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2처분', 인턴 신규채용금지 처분을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1, 3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1, 3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피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1, 3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2처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되는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2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청년인턴지원금과는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의 하자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절차와 결부시켜 판단한 것은 위법하고, 청년인턴지원금 지급 하자를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2)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은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청년인턴지원금'으로 실시기업에 인턴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한편,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26명의 인턴에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로뱅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그 인턴 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처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2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정규직전환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청년인턴지 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아닌 프로뱅크가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이고, 피고가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 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으로서 보조금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당연한 전제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수령을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