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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60934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1, 3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피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1, 3처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2처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되는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2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청년인턴지원금과는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청년인턴지원금 지급의 하자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절차와 결부시켜 판단한 것은 위법하고, 청년인턴지원금 지급 하자를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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