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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0981
청년취업인턴지원금반환명령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지원금 27,20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4. 설립되어 자동화설비 제조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메네지먼트 코리아(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2. 1. 2.과 2013. 3. 7.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A, B, C,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인턴지원금 27,200,000원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A, B, C, D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15,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 특별점검결과 원고가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3년도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중 ‘실시기업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기업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반하여 소외회사와의 인턴지원협약 전부터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E, F을 인턴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고,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2012년도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중 ‘고용센터의 사전승인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의 알선 소개를 받은 청년구직자 중에서 인턴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이나 운영기관인 소외회사의 알선 소개 없이 원고가 A, B, C, D을 ‘잡코리아’ 등 취업포탈사이트를 통해 직접 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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