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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친누나이고, C은 피고와 부부였던 자로서 피고와 약 15년 전 법률상 이혼한 이후 동거를 계속해 오고 있던 중 2013. 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5.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0. 20. 5,000만 원, 2012. 11. 5.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2014. 2. 24.까지, 1억 원을 2014. 4.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0동 4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집행된 가압류를 2014. 2. 24. 이전에 해제하고,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집행된 가압류는 공증과 동시에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0. 20. 피고에게 이자는 매달 20일에 1%를 지급하고, 변제일 두 달 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2. 11. 5.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총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10. 20.에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2. 11. 5.자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1억 원도 피고와 법률상 이혼한 후 2013. 5.경 사망한 C이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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