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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5나8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 중 “2013. 5.경 사망하였다”를 “2013. 9.경 사망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10. 20. 피고에게 이자는 매달 20일에 1%를 지급하고, 변제일 두 달 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2. 11. 5.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1. 10. 2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2012. 11.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도 피고와 이혼한 후 2013. 9.경 사망한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11.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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