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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19 2014가합1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09:50경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10:22 및 10:24 위 금액 중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C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C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바로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C, D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C에게 송금하였다가 원고의 지시로 다시 돌려받아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다만 그중 5,000만 원은 D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1억 원만 D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 3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6.로 정하여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그중 1억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다시 C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송금받아 D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와 C은 얼굴만 아는 정도였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와 C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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