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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22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을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E에게 투자한 후 이 사건 건물 102호에서 F을 운영하는 임차인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소외 C에게 공동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1.,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실제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이름으로 E에게 투자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에 피고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임대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와 C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공동차용인이었던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또는 C의 이름으로 2014. 4. 23.까지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전액인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남편 H은 G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C이 2012. 5.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G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좀 빌려달라, 남편 H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퀵서비스를 통해 G로 보내주고 택배로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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