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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19나61413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29. C으로부터 홍 콩에서 국제간 유류 교역과 투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C은 원고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4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C으로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은행거래가 어려우니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C이 알려주는 대로 원고가 송금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원고가 2018. 1. 5.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 을 제 2,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요청을 받아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 ‘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서 차용이나 변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없으며,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인 2018. 2. 6. F와 C의 계좌로 5,000만 원씩을 이체한 점, ③ 원고는 C에게 1억 원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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