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03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3월에 C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하였는데, 지도교수였던 피고는 2007년 9월경 원고에게 피고와 C대학교의 몇몇 교수들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09. 5. 6.까지 1억 원만을 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반환된 1억 원도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에 채무자가 주식회사 D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D로 봄이 상당하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