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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7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07:41 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양산 영업소를 통과 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영남산업개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속도로 통행 내역

1. 차적 조 회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영남산업개발 :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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