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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6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1:58 경 B 1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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