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8 2017고정2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 08:38 경 용인시 기흥 구 하 갈로 240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수원 신 갈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 08:18 경, 2017. 1. 23. 08:2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