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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 주 )E’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2015 고단 171』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0 일경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 경 ~ 2014. 2. 경 사이 근로자 F의 임금 6,018,283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64명의 임금 합계 679,634,612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4.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08,24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63명의 임금 합계 693,513,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765,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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